▲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시작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두 여동생과의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LG
▲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시작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두 여동생과의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LG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그룹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은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었다.

녹취록에서 구연경 대표는 구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재산을 재분할해야 하고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전후로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등을 총괄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구본무 회장은 경원권 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 경영 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며 "구본무 회장의 부인과 두 딸도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구광모 LG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소송을 제기해 LG가의 상속 분쟁이 시작됐다.

세 모녀는 구 전 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런 유언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후 상속 재산 재분할을 요구했다.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은 없었지만 유지를 담은 메모는 존재했다"며 "세 모녀에게도 상속 절차를 보고하면서 메모를 여러 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신고 종결 이후 효용 가치가 없어져 업무 관행에 따라 메모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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