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 삼성화재
▲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 삼성화재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재산정 관련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48부는 최근 회사 노조 조합원 179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고정시간외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비를 뺀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삼성화재 모든 직원은 식대보조비로 매달 12만원, 전임 직원은 개인 연봉에 3~5%를 산정해 회사지원금을 받아왔다. 손해사정 실무를 맡은 직원은 매달 5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정기적인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과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귀성여비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법원은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봤다.

회사는 실제 야간 노동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교통보조비 신청을 연장 근무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해 판결의 의미가 크다"며 "사측 대응을 살펴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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