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의 더마코스메틱브랜드 센텔리안24(Centellian24)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들이 줄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의 더마코스메틱브랜드 센텔리안24(Centellian24)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들이 줄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브랜드 센텔리안24(Centellian24)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들이 줄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의 뷰티 디바이스(기기)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을 판매한 신세계쇼핑, 홈앤쇼핑, CJ온스타일 플러스, KT알파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쇼핑엔티 등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올해 1월 출시한 동국제약의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은 지난 5월 돌연 '마데카 프라임'으로 제품명을 바꾼상태다. 제품 기능은 동일하다.

신세계쇼핑은 지난 3월 미용기기인 동국제약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을 판매하는 방송에서 '중력으로 인한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라고 고지된 패널을 들고 사용 후 사진을 강조하며 '이게 늘어졌던 피부를 다 치는 거에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또한 피부 탄력 시험은 시험 대상자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인 '거꾸리'를 사용하게 한 후, 피부 개선도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거꾸리 사용' 시험방법을 방송에서 명확하게 고지·안내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앤쇼핑은 지난 4월 동국제약 더마펄스 기기 판매방송에서 얼굴형태, 눈밑, 팔자피부 등 각 부위별 사용 전·후 모습에 대해 "사용 직후의 피부 변화를 보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한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NS홈쇼핑은 사용 전 대비 사용 직후 실제 개선율은 5%(피부 탄력), 19%(피부 눈밑 탄력), 22%(팔자 피부 탄력)에 불과함에도, 인체적용시험의 수치 산정 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앰플 단독 사용 시 개선율(100%) 대비 상대적 수치를 방송 내내 강조해 상품의 효과를 과장하고 실제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했다.

또한 △눈밑 눈가가 너무 얇아서 탄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 150% 개선에 도움 받아보시고 △즉각적인(일시적) 팔자 피부 탄력 158% 개선에 도움이라는 패널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비자 김모씨(31)는 "홈쇼핑 업체들의 반복되는 소비자 오인 과장광고에도 방심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만 내리기 때문"이라며 "같은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가 반복될 땐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뷰티디바이스 기기는 미용기기(생활용품)일 뿐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동국제약이 방심위 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고 돌연 제품명을 바꾼 게 아니냐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 제품명이 바뀐 이유에 대해 "제품 이미지와 맞는 이름으로 바꾼 것뿐, 제품 기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회장으로 승진한 '오너 2세'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이 코스메틱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뷰티디바이스 과장광고 논란으로 브랜드 평판에는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해당제품의 브랜드사들 또한 아직 신고를 받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과대광고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의료기기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식약처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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