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수억원대 고객 돈을 횡령했다. 수년 동안 내부 비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A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이 5억원대의 고객 예적금을 가로챘다.
이 직원은 지난 6월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하고 가족명의 계좌·체크카드 사용에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점이 적발돼 감봉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중앙회는 내부통제업무 재검토와 내부견제기능 강화를 밝혔지만 이번에 횡령까지 드러났다.
횡령이 적발된 것은 금고 내부 통제 과정에서가 아닌 금고 고객들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된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각됐다.
해당 금고는 자발적으로 횡령액을 회수해 피해금을 물어주고 있다.
손해 보는 기간의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 고객이 보는 금전적 피해는 사실상 없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횡령 문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엔 11년 동안 고객 돈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 2명에게 각각 6년, 5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5건의 횡령이 적발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실 대출 파문으로 뱅크런 위기에 처했고 박차훈 중앙회장 등 임직원 각종 비리 사건들로 지난 8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럼에도 이번 횡령 사건을 고객보다 먼저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회는 다음달 17일 지배구조·건전성·감독체계 강화 등이 담긴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A새마을금고는 예적금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대형 금고로 중앙회 핵심인사가 이 금고의 이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주 중앙회에서 조사했다"며 "11월에 인사조치와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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