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한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한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 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사용 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