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의 법 위반을 지적했다. ⓒ 의원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의 법 위반을 지적했다. ⓒ 의원실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후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이 대상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 면제와 자금·기술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은 4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8개의 녹색기업이 142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 의원은 그린워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기업 지정 때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 때 기준에 화학사고 여부를 추가해 해당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개편되면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더 이상 녹색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2018년 9월 4일 오후 2시경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는 화재 발생 때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열리면서 배출되기 시작했고 밸브가 터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당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청정 약제로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에는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람의 건강 등에 피해를 줄 때만 20점을 감점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감점 기준도 강화돼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녹색기업 선정 과정에서 30점을 감점 당한다.

지난해 한일시멘트 등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평가지표에서 사회적 책임 분야도 명시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도 녹색기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에서 기인했다"며 "모양만 녹색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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