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아파트 자택 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의 주소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온 뒤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범행 전 한 장관 자택을 답사해 동선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놓아둔 흉기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한 장관이 직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지난 13일 수서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진료 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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