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과장광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 삼쩜삼
▲ 삼쩜삼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과장광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 삼쩜삼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과장광고 등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이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과징금 8억5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삼쩜삼을 이용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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