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곡종합처리장 먼지 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농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업분야 주요 미세먼지 유발 시설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적절한 기준으로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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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RPC는 농협RPC 122개소, 민간RPC 60개소 등 모두 182개소다.

RPC는 전국 농촌과 도시 인근에서 산지의 쌀 가공·유통 역할을 하는 쌀산업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주요 미세먼지 유발 시설로 지적되면서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3년 전부터 RPC 집진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집진시설 기준을 '30㎎/S㎥'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화력발전소처럼 굴뚝에서 먼지가 배출되는 시설에 적용되는 수치다. 비산먼지 배출시설로 분류된 RPC에 일반먼지 기준을 적용한 농식품부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먼지는 비산먼지라는 입장이다. RPC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반먼지보다 엄격하게 비산먼지 한계 수치 '0.4㎎/S㎥'를 적용해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부는 RPC 집진시설 관리 기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 협의를 통해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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