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년 동안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만건이 넘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단속 건수는 5만7948건을 기록했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 유형별로는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불량 1만4052건 △불법등화설치 1만1203건 △등화손상 1만318건 △후부안전판 불량 2812건을 기록했다.

화물차 후부반사판은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차량의 추돌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제대로된 설치가 요구된다.

불법 튜닝 단속은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929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889건 △차체제원 변경 860건 △승차장치 임의변경 417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법 판스프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물품적재장치 변경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2712대의 불법 판스프링 개조가 적발됐다.

지역별 안전단속 현황으로는 △경기 9740건 △충북 6640건 △경남 6145건 △인천 3414건 △강원 3224건을 기록했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 128건 △제주 923건 △대구 9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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