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의 경우 1곳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에 대피 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중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곳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난해 춘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49층으로 현행법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한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중요하다.

허영 의원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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