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에 따라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몇몇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다"며 "위원장으로서 만장일치 관례를 어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탄희·김의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져 국회가 '셀프 연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길 때도 같은 이유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되며 개정안 추진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이 재선하려면 개정안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가 예정된 오는 12월 이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당 내부에서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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