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오일뱅크가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세이프타임즈
▲ HD현대오일뱅크가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세이프타임즈

HD현대오일뱅크가 '폐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법인과 강달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기소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로펌 '김앤장(Kim&Chang)'을 선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해당 혐의로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150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상황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주영민)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변호는 김앤장이 맡는다. 차맹기 변호사를 필두로 15인의 기업 경영·환경분야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변호사 등 선임된 변호사들은 산업 안전, 환경 등 분야에서 걸출한 전문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현대오일뱅크는 법무법인 광장과 한일에 이번 사건을 맡겼지만 모두 사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월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강달호 전 대표 등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달 14일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페놀류 포함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또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 세정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다.

▲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 현대오일뱅크
▲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불법 배출이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폐수 방류'이며 그 과정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하는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오일뱅크가 450억원가량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 기업 간 산업 폐수 재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 대해선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를 재활용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2조의 5호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전 위반 사안에 대해선 개정 규칙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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