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공론화된 지 14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공론화된 지 14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환자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공론화된 지 14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최종 처리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라왔었지만, 민주당이 당내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 상정과 논의가 불발됐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워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 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처리되면 업무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이나 조제 기록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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