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다스가 어린이집 미설치로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다스가 어린이집 미설치로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다스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20곳·62건으로 드러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곳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곳·19건 △경기 4곳·14건 △인천 1곳·2건 △경북 3곳·23건 △경남 2곳·4건이었다.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횟수별 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스'가 11번으로 최다였다.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 씨가 지분 47.26%를 소유하고 있다.

이어 △에코플라스틱 10번 △코스트코코리아 9번 △삼정회계법인 4번 순이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가운데 57개 사업장만 명단이 공표됐다. 부과 금액은 45억9850만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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