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가 FDA 인증 치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가 FDA 인증 치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DB

최근 킬파이어치약 포장 뒷면에 FDA 로고를 인쇄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9일 소비자가 FDA 인증 치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발견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기간인 만큼, 의약품·식품 등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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