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건설(김승모 대표이사)이 시공하고 있는 통영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 한화
▲ 한화건설(김승모 대표이사)이 시공하고 있는 통영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 한화

한화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한 야산 송전탑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80m가량 높이에서 떨어졌다.

추락 사고로 다리 골절 부상을 입은 A씨는 동료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송전탑 상부에서 설비 보강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HDC그룹 통영에코파워의 통영천연가스발전소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현장으로 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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