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 민족 앱에서 하이볼과 칵테일 등 혼합주들이 판매되고 있다. ⓒ 배달의 민족 캡처
▲ 배달의 민족 앱에서 하이볼과 칵테일 등 혼합주들이 판매되고 있다. ⓒ 배달의 민족 캡처

배달의 민족에서 하이볼과 칵테일 등 혼합주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이 아닌 가게에서 제조한 과일 섞은 소주와 칵테일 등 혼합주는 배달 판매가 불가하지만 14일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앱)에선 불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과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 납품받은 주류를 가게에서 소분하고 제조해 배달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소주와 병맥주 등 완제품 주류나 소분된 생맥주만 배달이 가능하다.

혼합주를 팔고 있는 가게들은 △하 이 볼 △hi볼 등 띄어쓰기와 특수문자 등을 통해 배민에 메뉴로 등록하고 혼합주를 판매하고 있었다.

혼합주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해 하이볼 재료를 따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직접 섞어 마시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민은 요기요와 쿠팡이츠 등의 배달 앱과 달리 주류 메뉴는 사업자가 셀프로 등록할 수 없다. 배민에서 직접 검토해 메뉴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민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업계는 주류 판매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요기요는 안내 가이드를 제공하고 금칙어를 등록해 혼합주 배달 판매 금지를 예방하고 있다.

배민도 주류 메뉴 등록 요청 때 상시 주류 메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주류 판매와 메뉴 등록 정책'을 팝업으로도 안내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해당 업무 관계자의 개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주류 메뉴는 검수와 승인을 거쳐 등록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에 어긋난 메뉴에 대해 수정과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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