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19개 자동차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19개 자동차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1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 37개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상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됐다.

국토부는 37건 가운데 9건은 시정률이 3개월내에 90%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내 90%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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