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 임원이 법인카드로 1억원가량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가 사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카카오는 재무그룹장인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확정하고, 결제한 게임 아이템 구매금액 전액을 환수했다고 하는데요.
법인카드를 이런 사적인 용도로 큰 금액을 사용하다니, 임원이면 당연히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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