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청주서원)은 20일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2018년부터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고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외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과 시정방안 등을 매년 2차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구성요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한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의범에 비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기술 유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벌금을 상향했으며 기술 유출·침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부과 벌금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유출 범죄로 취득하는 수익 자체를 철저히 박탈했다.

이장섭 의원은 "기술 패권 확보 여부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형사적 처벌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을 통해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적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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