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딥에코 카드 이용자들이 카드사가 상품권 구매를 실적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조항을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관련 감독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신한카드 딥에코 카드 이용자들이 카드사가 상품권 구매를 실적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조항을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관련 감독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신한카드 딥에코(DeepECO) 카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실적으로 연결돼 여러 혜택을 주는 '상테크(상품권+재테크)' 카드를 선보인 신한카드가 일부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신한카드는 상품권 구매 사실을 고객이 입증하면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이용자들은 모호한 조항에 대해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관련 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 고객들은 카드사가 상품권 구매를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고객들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약관엔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선불카드 충전금액만 실적제외'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선불카드 구매금액까지 실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사실상 상품권 관련 모든 구매·충전을 실적에서 제외한 셈이다.

신한카드는 "카드사는 가맹점을 일종의 코드로 분류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고객이) 콜센터 등 유선상 이 같은 내용을 해명할 경우 다시 실적에 반영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신한카드가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감독규정을 위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한카드 이용자들은 "불분명한 조항을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알아서 실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앞서 신한카드는 '더모아' 상품으로도 홍역을 치렀다. 신한카드가 5000원 이상 결제 때 결제액의 100원 단위를 환급해주는 '혜자 카드' 더모아 카드의 분할 결제를 막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신요금 등을 5999원으로 쪼개서 결제하는 형태의 소비가 급증하자 신한카드는 결제행위가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제한하려 했지만 이때도 민원이 급증하며 결국 분할결제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오픈마켓과 빠른 협의를 통해 현재 기준의 가맹점 코드 방식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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