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자진 퇴사 … 언론사 허위 보도 법적 대응"

▲ 대웅제약(윤재승 최고비전책임자) 관계사가 성희롱 신고 직원을 되레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 대웅제약(윤재승 최고비전책임자) 관계사가 성희롱 신고 직원을 되레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대웅제약 관계사 엠디웰아이엔씨가 성희롱 피해 직원을 되레 해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실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피해 직원이 대웅그룹과 윤재승 대웅 최고비전책임자(CVO·전 회장)에 "부당해고 구제를 호소했지만, 외면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웅 측은 허위보도에 법적대응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웅제약 관계사 엠디웰아이엔씨의 한 직원은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되레 해고를 당했고 서울지방노동위가 심사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난 5월 출장 후 돌아오는 길에 거래처 직원(전 엠디웰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는 등 모욕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희롱이 함께 근무할 당시에도 반복됐고,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는 피해자가 윤재승 대웅그룹 CVO를 비롯해 법무·언론·인사팀 등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했지만, 최종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엠디웰 직원간 벌어진 일이 아닌 직원과 외부인사간에 생긴 일로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노동부 강남지청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했기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특히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은 해고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확인됐고, 성희롱·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시점도 신고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해서 퇴사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곧바로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됐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형사소송으로 시비를 명백하게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웅제약 입장문 전문

8월 3일 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이데일리는 "대웅제약의 관계사 직원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사건은 관계사 직원간 벌어진 일이 아닌 신고인인 관계사 직원과 외부인간에 벌어진 것으로,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아닙니다.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대웅제약이 조인트벤처로 지분투자한 관계사 직원이고, 신고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관계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입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도 지난 7월 26일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 사업주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기에 행정종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관계사 측에 공문을 전달하며 행정종결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일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외부 노무사의 전언을 통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해서 해고한다는 건 더욱 법리에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기사에 인용하며, 마치 관계사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실제 있었고 이를 내부 고발해서 해고당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2. 해당 관계사 직원은 해고가 아닌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혀 진행된 '자진퇴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고인은 본인의 직속소장(팀장)에게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관계사 대표는 신고자와 퇴직면담까지 진행하여 신고자로부터 최종 퇴사의사를 재차 확인한 뒤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관계사의 퇴직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관계사 인사담당자는 이 신고인에게 자진 퇴사를 의미하는 의원면직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시점은 이미 신고인 본인이 자진 퇴사의사를 회사로 밝히고 확정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사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오는 10일 고용노동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진위는 곧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이데일리 A 기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대웅제약과 관계사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데일리 A 기자는 지난 7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18분에 대웅제약 측에 전화를 걸어 해당 이슈에 대한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오늘 오전 기사 마감이니 12시까지 관계사 성희롱 관련 입장을 달라"고 재촉하였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8월 1일 이데일리가 운영하는 유료사이트 팜이데일리에 해당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어 3일 이데일리에 동일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따르면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일리 A 기자의 취재 과정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의 공정보도 원칙과 거리가 있습니다.

4. 대웅제약은 이데일리 A 기자의 불공정한 편파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하여 형사 소송으로 시비를 명백하게 가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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