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법령 8월 1일 공포

▲ 발코니형 비상구 ⓒ 소방청
▲ 발코니형 비상구 ⓒ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개정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고,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세부점검표도 보완해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균열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코니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어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표지는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표지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 변경된 소방안전관리 우수 업소 표지
▲ 변경된 소방안전관리 우수 업소 표지

또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유를 완화해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에는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변경할 때와 같이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법 개정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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