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왼쪽)이 친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왼쪽)이 친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벌이는 '형제의 난'과 관련해 2021년 조 전 부사장이 귀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21년 해외에 체류하던 조 전 부사장이 갑자기 귀국해 관련 수사가 재개되고 박 전 대표는 지난해 조 전 부사장과 기소됐다.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 전 부사장이 2년만 늦게 귀국했다면 박 전 대표가 받은 혐의는 모두 시효가 만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각에선 공범 관계였던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와 박 전 대표의 공갈미수·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의 혐의 적용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뤄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박 전 대표는 조 회장에게 "조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타파 등이 주주가 돼 비리를 조사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전 대표는 효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2200만원을 받기로 해 2016년 7월까지 모두 11억365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 형제의 불화는 2011년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 감사에서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다.

2012년엔 조 전 부사장 배우자의 '사내 외도' 소문이 퍼지면서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내 홍보팀을 통해 조 회장이 꾸민 일로 의심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조 전 부사장은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비자금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보도자료 배포와 사과 등을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의심을 받았다.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이 터졌던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자신과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계약과 관련된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해외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리 사건 당시에도 박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았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 매수를 강요하고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해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인 조 전 부사장이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서 몰랐을리 없다"며 "조 전 부사장의 귀국으로 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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