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2014년 7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신모씨는 경기 화성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2년간 근무한 후 2021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백혈병을 진단받은 신씨는 공단에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대한 기존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개별역학조사 등 추가적 전문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신씨는 지난해 1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0개월 후 숨졌습니다. 신씨가 숨진 후 소송은 어머니가 이어 나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지난 7일 신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부품 교체·세척 과정에서 노동자는 아르신 등의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각종 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대책 마련을 왜 안하는 건지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네요.

☞ "백혈병 사망 노동,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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