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사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법인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 직원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티스엘리베이터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후 A씨는 복직 예정일 한 달 반을 남겨두고 회사와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티스는 전년도 개인 업무평가를 근거로 매년 4월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직 전 A씨가 근무했던 부서의 동료들은 2021년 평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3.5% 오른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 임금은 1.5% 인상에 그쳤다.

A씨는 2021년 실적에서 2020년도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목표 달성률에선 3배가량 차이가 났지만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해 휴직으로 동료들이 A씨의 업무를 나눠 진행한 것을 평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오티스는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와 성별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회사는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5%p 늘리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도 권장할 것을 약속했다.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보여졌던 오티스엘리베이터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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