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은 지역별로 주차 가능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으로 주차 구역과 시간, 자동차의 종류 등을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구역·생활권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주차장은 주로 큰 도로변에서 공원과 관광지, 주택가 등에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도 방해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유 주차 방식이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탄력 주차 방식은 스마트폰 등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탄력주차장 설치로 주민의 주차 이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에서 주차 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하면 주차 이용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며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식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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