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의 무좀 치료제 무잘쿨크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대신한 과징금 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 유한양행
▲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의 무좀 치료제 무잘쿨크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대신한 과징금 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 유한양행

최근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의 무좀 치료제 '무잘쿨크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대신한 과징금 4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제조업무정지를 받은 유한양행은 무잘쿨크림과 관련한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양행은 무잘쿨크림의 제조공정을 '태극제약'에 위탁했다. 하지만 수탁자 태극제약은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원료 '테르비나핀염산염'에 대해 자사 기준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위탁업체인 태극제약의 제조나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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