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9일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병욱·최종윤·송재호·유정주·정필모·윤영덕·정태호·정춘숙·김윤덕·최혜영·이동주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 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과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주거·생계 지원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위기임산부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기임산부가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익명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생명을 유기·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둬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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