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박현주 회장)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 등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하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세이프타임즈
▲ 미래에셋(박현주 회장)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 등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하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세이프타임즈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 등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 접대 또는 회사 행사 개최 장소를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들에게 받은 일감으로 430억원가량의 매출이 올랐고 이로 인해 미래에셋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박 회장 일가는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의 91.9%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 선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일감 몰아주기가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가치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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