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뚜기가 물류센터 임차 계약을 일방 파기해 임대인 측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 오뚜기 홈페이지
▲ 오뚜기가 물류센터 임차 계약을 일방 파기해 임대인 측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 오뚜기 홈페이지

오뚜기가 물류센터 임차 계약을 일방 파기, 임대인 측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오뚜기 계열사 오뚜기물류서비스(OLS)와 현대인베스트먼트는 경기 파주시 대원리 물류센터 임대차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인베는 오뚜기가 요구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준공이 4개월 늦어졌고, 이를 이유로 오뚜기가 임차확약서(LOC)까지 써놓고 계약을 깬 데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인베는 오뚜기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LOC를 제출했고, 오뚜기의 요구대로 설계를 변경한 만큼 해당 물류센터 임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뚜기는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파주 물류센터 임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후 현대인베에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이후 현대인베는 설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추후 임차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LOC를 오뚜기로부터 제출받았다.

LOC엔 오뚜기가 물류창고 6233.51평을 10년간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최소 임차 기간 등도 협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오뚜기는 지난 3월 물류센터 준공 지연을 이유로 현대인베에 임차 확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오뚜기는 "LOC 제출 이후 준공 예정일이 연기돼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물류센터 공급이 늘어나며 임대료가 낮아지는 추세로 오뚜기가 비교적 낮은 임대료의 다른 물류센터를 빌리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 파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임차 조건을 조정하는 사례는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LOC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확약서로 실제 해당 LOC 하단에도 '본 임차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차 확약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인베는 최근 오뚜기를 상대로 임대료 등을 청구하기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LOC를 현대인베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률대리인이 관련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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