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과 GMO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이 의원은 "미승인된 GMO 유채·면화씨가 자생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GMO가 혼입된 유채씨가 유기농 인증을 받고 수입돼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80톤의 유채씨를 폐기해야 했다"며 "미승인된 GMO 주키니 호박이 8년간 유통되다가 이제야 밝혀져 전량 회수한 사건은 정부의 GMO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선택하려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GMO의 수입, 검역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고 믿을 수 있는 통합적 국가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 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시책을 마련·시행하게 되며 GMO가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경우 법을 위반한 GMO 소유자 등에게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양이원영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소비자 대부분이 원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게 여야가 힘을 합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MO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지 2주 만에 5만7657명의 소비자가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우리는 이들을 대표해 그 뜻을 국회와 국민들께 전달하며 GMO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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