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레쥬르가 서울 송파구 위례아이파크점의 점주를 상대로 임대료 연체 이자와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뚜레쥬르
▲ 뚜레쥬르가 서울 송파구 위례아이파크점의 점주를 상대로 임대료 연체 이자와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뚜레쥬르

CJ 푸드빌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본사가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뚜레쥬르는 서울 송파구 위례아이파크점 점주 김씨를 상대로 가게 원상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점포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는 위탁관리 점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직전 점주에게 남은 계약기간을 이어받아 운영했다.

김씨는 뚜레쥬르에 보증금 7000만원과 매달 4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난 3월까지 매장을 운영했다.

이후 위례아이파크점이 들어선 건물이 매각되며 새 건물주가 월세를 2배가량 올려 받겠다고 뚜레쥬르에 통보하자 본사는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 과정에서 뚜레쥬르는 김씨가 체납한 임대료에 연 24% 이자를 붙이고 가게 원상복구 비용 1억원가량을 요구했다.

김씨는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본사에 갱신 문의를 했지만 뚜레쥬르의 답변이 늦어 김씨의 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뚜레쥬르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맹거래사업공정화 법률은 가맹점주가 본사에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뚜레쥬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점포 양도를 받은 김씨에게 이전 점주가 했던 인테리어에 대한 복구 비용까지 청구한 것이다.

법률 관계자는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받았을 당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라며 "뚜레쥬르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민법상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도록 돼 있다"며 "임대료연체 이자도 법정 최고 이율인 25% 미만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