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은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조사 항목에 요양기관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각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했던 동절기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 취약계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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