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 정책브리핑

지명 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측량업 등록·변경신고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명 결정은 기존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도 확보한다.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기관에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하게 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도 제공하게 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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