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침대(안성호 대표이사)가 내부고발을 한 전 직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 에이스침대(안성호 대표이사)가 내부고발을 한 전 직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에이스침대가 대리점주의 폭언과 임금체불 문제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 전 직원 강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일하던 대리점 점주 A씨의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녹취해 본사에 알렸다.

A씨는 고객들이 물건 구매를 취소하거나 대리점에 제품 변경을 요청하면 수차례 뒤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씨의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본사는 강씨에게 A씨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 A씨가 점주의 폭언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신 A는 강씨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몇 달 후 강씨는 다른 대리점의 제의를 받아 일터를 옮겼다. 하지만 해당 대리점 출근 이틀 만에 강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본사의 압력에 의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를 당한 뒤 강씨는 이같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고 에이스침대는 강씨를 고소했다.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원 선고를 내렸다.

앞서 강씨는 입사 당시 공장 견학을 하다가 부사장 B씨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듣고 본사에 제보했다. 본사는 녹취 등의 증거가 없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환경부는 강씨의 민원으로 에이스침대에 그린워싱이 의심된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강씨는 에이스침대의 방충·항균·항곰팡이 제품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염화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에이스침대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홍보한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광고 문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위반이라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제품은 인체에 안전하다 할 수 없다"며 "유해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에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해당 물질을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문구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이스침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물질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씨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강씨는 내부 고발 상태에서도 대리점에서 일했다"며 "본사가 부당하게 취업을 막았다면 고발 당시부터 해고를 당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쓰인 물질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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