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워너비그룹
▲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워너비그룹

유사수신 의혹을 받고 있는 워너비그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워너비그룹의 대전 유성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전자문서 형태의 증거물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너비그룹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워너비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쌓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중앙침례교회(기독교한국침례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60~70대 노년층 교인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투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 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너비그룹은 위법적인 부분은 없고 수사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너비그룹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운영·투자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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