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가 설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가 설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차량에 자전거캐리어 설치가 허용되고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 의무 규정이 삭제되는 등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캐리어 등에 부착하면 안전기준 위반 상황이 있어 장착행위를 제한했다.

최근 등화장치·번호판 설치가 가능한 연결 장치용 제품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 장치에만 부착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등록 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는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다. 해당 기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과 관련해 국토부의 건축 관련 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설비 중복 설치하면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연설비를 설치할 때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한다.

이밖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환승센터를 포함시키고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며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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