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메디포럼·디에이테크놀로지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결정한다.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증선위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에 대해 과징금 2억4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기금 30% 추가 적립, 디에이테크놀로지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명령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관리 프로세스 미비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부통제 강화, 업무프로세스 전산화, 회계전문인력 증원 등을 시행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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