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가 시작된다.

코스피 시총 11위에 해당하는 셀트리온에 대한 제재여부가 결정되면 증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9년 매일경제방송(MBN)의 분식회계를 의결하고 검찰에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증선위에 낸 상태다.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 감리위원회는 금감원의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에 대한 2010~2020년 감리(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 감리와 감리위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 오는 19일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셀트리온이 개발·생산한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등을 매입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해외 판매 담당)와 셀트리온제약(국내 판매 담당)이 재고자산을 부풀렸는지 여부다.

셀트리온은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 약을 매입해 재고로 쌓아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자산 손실액을 축소한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고에 쌓아둔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면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셀트리온 3사와 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인 원료의약품을 '상품'이 아닌 '반제품'으로 분류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제품이나 상품은 통상적으로 원가와 시가(판매가) 중 낮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저가법'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반면 반제품은 판매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저가법 적용이 쉽지 않다.

셀트리온의 매출 대부분이 사실상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배하는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발생하는데도 종속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상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등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도 오랜 논쟁거리였다.

회계학계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회전율이 2016~2018년 급격히 하락한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매출채권회전율이란 기업이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 회수가 잘 됐다는 뜻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5년 647.7%에서 2016년에 201.4%, 2018년 175.9%까지 떨어졌다. 현금화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쌓여 있다는 뜻이다. 

감리위의 셀트리온 안건 심의는 12회 진행됐다. 금감원의 감리 기간도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이나 걸렸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위 심의가 3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쟁점이 다양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감리위는 회계기준원(회계), 한국거래소(공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에서도 자문을 받는 등 증선위 심의를 앞두고 사실관계 정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증선위가 대선 전에 셀트리온에 대한 제재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시총 11위인 셀트리온의 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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