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월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안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이 해당된다.

우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

특사경은 검찰·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 건설현장 특사경은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 도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특사경이 도입으로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실공사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발주자·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때는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공사 방해, 월례비 등 금품 요구,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레미콘 기사 등의 부당한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때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현장을 전면 확대된다.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사업장은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공 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하도급사가 개별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건설노동자의 근로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건설노동자는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노동자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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