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이끄는 식자재 유통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중소 김치업체에 에누리 명목으로 물류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이끄는 식자재 유통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중소 김치업체에 에누리 명목으로 물류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그린푸드가 중소업체에 '에누리' 명목으로 물류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동생인 정교선 부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식자재 유통기업이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중소 김치제조업체 토속은 현대그린푸드가 납품가격 감액 명목으로 물류비를 떠넘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에누리로 불리는 납품가격 감액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할인 방식으로 식품 유통업계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문제는 현대그린푸드같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 납품 대금을 깎는 방법으로 에누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속 관계자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현대그린푸드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김치류를 공급했다"며 "공급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에누리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토속이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엔 현대그린푸드가 에누리 명목으로 떠넘긴 물류비로 인해 7년 동안 13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토속 임직원들은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인근에서 현대그린푸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는 거의 매년마다 에누리 비율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부터 현대그린푸드가 토속에 적용한 에누리 비율은 2016년 7.11%, 2017년 5.90%, 2018년 7.23%, 2019년 9.84%, 2020년 12.76%, 2021년 13.0%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비율이 상승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여타 대기업들도 비슷한 수준의 에누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에 지급되는 돈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속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에누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 명목으로 납품 기업이 받아야 하는 물류 비용을 공제한 후 납품 대금을 지불한 의심도 받고 있다.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토속이 직접 모든 거래처에 김치를 배송해야 하지만 현대그린푸드가 중간 물류 집하장에서 김치를 받아 수백곳의 거래처에 배송을 대신하고 있어 물류 비용 공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현대그린푸드의 입장이다.

하지만 토속 관계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거래처에 직접 배송한 물량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추가로 납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린푸드의 배송 대행을 이용하지 않고 위탁급식 사업장에 직접 납품한 사업장들에도 물류비를 일괄 공제했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토속에 재계약과 관련된 에누리 공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속 관계자는 "납품 규모가 작을 때는 낮은 에누리를 적용하다가 현대와 거래를 위해 시설을 늘리면 에누리를 높게 해 업체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토속은 2014년부터 7년 동안 현대그린푸드와 협력사에 김치류를 공급하다 지난해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