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을 조치하고 있다.
또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지자체와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