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612배를 넘겨 검출된 마개를 장착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중간유통사 대표가 불구속기소됐다. ⓒ 대현화학공업
▲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612배 넘겨 검출된 마개를 장착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중간유통사 대표가 불구속기소됐다. ⓒ 대현화학공업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에서 판매돼 인기를 끌었던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혐의로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코스마 아기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유통사 기현산업 법인과 대표 2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업체는 아기 욕조 8만5000개에 프탈레이트가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량 초과 검출된 배수구 마개를 달아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배수구 마개 원료를 바꾸면서 안전기준 검사를 누락하고 안전인증 마크(KC)도 허위로 꾸몄다고 판단했다.

프탈레이트는 신체의 화학 신호를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비슷하지만 정상적 호르몬의 기능을 막는 특성이 있다. 영유아에게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두 회사는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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