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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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와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은 9일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https://blog.naver.com/angrypeople_co)은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곳이다.

'화난 사람들'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승익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날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해 기현산업이 유통하던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피해자들은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2살 아이를 둔 한 부모는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어서 주위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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