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불리한 계약 시도 발각되자 철회 공지 '망신살'

▲ 사무가구 기업 퍼시스가 받지도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대리점주들에게 불리한 신규 계약 체결을 시도하려다 들통이 났다. ⓒ 퍼시스 홈페이지
▲ 사무가구 기업 퍼시스가 받지도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대리점주들에게 불리한 신규 계약 체결을 시도하려다 들통이 났다. ⓒ 퍼시스 홈페이지

일룸 브랜드로 유명한 사무가구 기업 퍼시스가 받지도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이유로 들며 대리점에 불리한 조항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다 발각되자 해당 계약과 공정위는 관련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퍼시스는 대리점주들에게 공정위가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내려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했다.

신규 계약서엔 대리점주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퍼시스 측은 공지에서 "시정명령에 따라 대리점과의 자동연장계약 조항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오는 12일까지 신규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퍼시스와 관련된 공정위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심사관 전결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공정위의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도 퍼시스 관련 최종 의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퍼시스는 지난달 31일 신규 계약과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정 공지문을 게시하고 "대리점 판매 계약갱신과 관련 30일자 공지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퍼시스는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위탁판매 정책 변경을 통보했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퍼시스 유통망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퍼시스 대리점 관계자는 "퍼시스가 거짓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대기업의 갑질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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