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가 감가손실액을 대리점 수수료로 메꾸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이월재고차감은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1504개 대리점에 적용됐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다.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있다.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다. 이어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4000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하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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