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패소 확정 … 한국전력공사 승소

▲ 대법원은 30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김성진 기자
▲ 대법원은 30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김성진 기자

주택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단계적으로 비싸진다.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누진제가 복불복 요금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다. 누진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며 "전기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장관 협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점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없다는 의미다. 법원은 "한국전력이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이지만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약관을 작성한다거나 전기요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며 "한정된 공공재인 전기 절약 유도 등 사회정책적 목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도 누진제가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누진제가 전기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최적의 방식이라고 볼 순 없겠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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