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적발됐다. ⓒ 공정위
▲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적발됐다. ⓒ 공정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광고대행업자 감성닷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한 후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게재했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콜라겐,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등 10종이었다.

▲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 공정위
▲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 공정위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배송한 후 구매대금은 돌려주고 거짓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한국생활건강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후기 작성 대가로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했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면 해당 제품들이 후기와 같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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